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지법 및 농지세무, 농지이용 분쟁 등에 관해 법무사를 초빙하여 농업인 법률 상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10.23일까지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2020. 11. 6.(금) 13:30 ~ 17:30
★ 교육신청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2회(오전/오후)로 나누어 교육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
- 교육대상 : 농업인, 강소농, 귀농예정자 및 교육희망자
- 강사 : 강만수 법무사(현. 강만수 사무소 / 전. 대검찰청 검찰사무관
- 교육내용 :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지법 및 농지 세무, 농지이용 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