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농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만든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이란 설명자료를 통해 무관세로 수입될 식용콩은 두부 등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한정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용콩 TRQ(저율관세할당)물량은 부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관여하는 국영무역 형태로 수입해 관련 업체에 배분해 왔다.
한·미 FTA 협상에서 무관세로 미국에 내준 식용콩은 1차연도에 2만5,000t을 시작으로 매년 3%씩 늘어나게 된다. 농림부는 무관세 식용콩이 고품질이며, 벌크 형태가 아닌 20~30㎏ 단위의 규격포장으로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는 또 무관세 수입콩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마크업)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내산과의 가격차는 비교적 크지 않고, 실수요자에 수입을 한정해 국내시장 교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또 무관세로 들여오는 식용감자의 경우 1차연도에 3,000t을 수입하고 수입권은 지금처럼 공매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식용콩은 국영무역에 의해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수요에 직접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민간수입 방식을 허용한 것”이라며 “고품질 콩 수입으로 국산콩 품질 제고에도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