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비속어, 은어 사용 등 포함)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구인구직은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정보>취업정보>구인/구직) 구인/구직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자유게시판에 작성 시 삭제됩니다.
게시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개월이 지난 게시물은 삭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식파라치’ 경보 원산지 꼭 표시하세요”
작성일
2007-04-20 11:38:32
작성자
이○○
조회수 :
3007
이달부터 의무 표시품목 늘어나 ‘주의’
포상금을 노리고 농가공식품의 원산지 미표시 사례를 신고하는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산물 가공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농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10일 기준으로 1,009건에 달했다. 평상시 연간 신고 건수가 1,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과 열흘 동안에 1년 전체의 신고 건수와 같은 수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신고가 많은 품목은 떡류, 김치 등 절임류와 식빵류였고 경기와 충청지역의 신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관련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3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 이달부터 발효되면서 원산지표시 의무적용 품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개정된 원산지표시 요령은 농산물의 경우 참외·수박·딸기·무 등 20여개 품목, 가공식품의 경우 빵·떡류·캔디류(양갱)·국수 등 60여개 품목을 원산지표시 의무 품목에 추가했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의무 적용품목이 늘어나자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이 법 시행과 동시에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지역의 영세업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열흘 동안 신고된 업체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즙을 만들거나 떡·빵을 생산하는 소규모 가공공장이나 개인업소였다.
신고가 급증하자 농관원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지난 13일자로 농림부 고시를 통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하고, 과태료 30만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규정을 과태료 50만원일 경우 포상금 10만원으로 변경했다. 과태료 50만원은 원산지 미표시 품목의 연매출이 1억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액수다.
농관원의 관계자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영세업자들의 경우 억울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법 개정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한 만큼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업자들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업체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지역농협이나 생산자단체들도 식파라치의 목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