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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수량

  • 1업소당 1개

형태

  • 1층 : 판류+입체형, Bar+입체형, 입체형
  • 2층 이상 : Bar+입체형, 입체형

건물층별 설치유형

  • 3층 이하 : 가로형 간판 1개
  • 4층 이상 : 돌출형 간판 1개
  • 지하층 업소 : 돌출형 간판 1개
  • 5층 이상업소 :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 1개(종합안내판)
  1. 업소명 : 상호 또는 브랜드네임
  2. 업소엠블럼 또는 픽토그램 : 업체와 업체명을 명확히 구분해주며, 통일성과 수준높은 Sign 광고물 제작을 위한 Sign 픽토그램

가로형 간판

  • 진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준용한다.
  • 상업지역은 5층까지, 그외 지역은 3층까지만 설치한다.
  • 2층 이상은 판류형 간판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로길이는 해당 업소의 가로폭 90% 이내(세로기둥선 이내)로 한다.
  • 1층 판류형 간판의 경우 세로길이는 층과 층사이 벽돌구조 벽면의 80% 이내로서 최대 100㎝이내
  • 1층 판류형 간판의 돌출폭은 건축물 벽면으로부터 입체문자를 포함 35㎝ 이내
  • 2층 이상의 바(Bar)형과 입체형 간판의 가로길이는 바(Bar)를 기준으로 해당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하고, 바(Bar)의 높이는 광고물 높이의 1/3 이내로 한다.
  • 판류형 간판의 경우 문자크기는 간판면적의 80% 이내로서 한 문자의 크기는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4층 이상부터 층당 문자크기를 5㎝씩 크게 설치할 수 있다.
  • 두께는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체형 계획시에도 동일하여야 한다.
  • 상호, 전화번호 등 각 문자의 전체 길이는 간판 또는 바(Bar)길이의 4/5 이하로 하여야한다.
  • 해당 업소 상부 벽면의 중심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점포 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로형 광고물 표시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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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이 게시위치는 주변의 것과 동일하다.

돌출형 간판

  • 4층 이상의 업소와 지하층의 업소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0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돌출형 간판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 돌출간판의 표시는 점포의 정면 바닥 최고 G.L 4m지점에서 부터 표시하여야 한다.
  • 간판의 표시는 건축물 좌측에 한 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폭이 20m를 초과할 경우 한줄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인접 건축물의 돌출간판 위치와 10m이상 이격되어야하며 한 건물의 돌출간판 두께는 일치하여야 한다.
  • 간판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최대 100㎝ 이내의 기준선에 각 간판이 일치하도록 계획하고, 입체형으로 계획시 두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세로길이는 건물 정면 바닥 최고 G.L 4m 이상에서 20m 이하로 제한하며, 간판의 최대 세로길이는 2m 이내로 한다.
  • 의료기간, 약국, 이·미용업소 등으 ㅣ표시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 업소당 1개를 설치하되,
  • 세로길이는 100㎝ 이내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돌출형 광고물 표시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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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종합안내판)

  •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의 상단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로 하고, 가로폭은 최대 1m 이내로 한다.
  •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종합안내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로부터 1m 이상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광고물

  • 옥상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기 허가된 옥상광고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진주시 옥외광고물등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기 허가된 높이 4m 이상 옥상광고물의 연장허가 또는 신고
    • 기 허가된 높이 4m 이상 옥상광고물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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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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