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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차량등록담당
749-4676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공 통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 폐차, 제작자또는판매업자에게반품, 행정처분이행, 천재지변등 사고, 수출예정
○ 폐차증명서
○ 자동차반품확인서
○ 행정처분서 사본
○ 사고사실증명서
○ 자동차 수출증명서
※ 도난의 경우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관련법 구비서류 검토(담당자) → 처리(차량등록민원실)
수수료: 1,000원
등록세: 15,000원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초과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6.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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