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
차량등록담당 | |||
749-4670 | 차량등록사업소 |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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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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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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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