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2 | |||
즉시 | |||
지위승계를 증명할수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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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진주시장)→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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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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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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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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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