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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서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6
7일
1.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진주시장)→통보(민원인)
없음
없음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항
30-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0113095826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307310908092.hwp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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