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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농지 취득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55-749-6103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일, 그 외 4일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작성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에 접수 → 검토 → 결정 → 증명서 교부
○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1,000원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농지법 저촉 여부 검토
○ 유의사항
1. 접수처
- 동지역 농지취득 시 : 농업정책과
- 읍면,지역 농지취득 시 : 해당 읍,면사무소
2024.3.2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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