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지원대상 : 현재 진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적용범위 :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 작업
- 지원단가 : 51,000원/1일 ※ 1일 지원 기준단가 60,000의 85%
- 지원일수 : 최대 9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출산예정자에 한함)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농업정책과 생활자원팀(749-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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