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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발신청

임업후계자 선발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산림과 산림보호
749-5353 민원여권과
10일
○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 1부
○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 소유의 임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요건검토 → 선발증서 작성 → 선발증서교부
없음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50세 미만의 자로서 영림계획에 의하여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 5㏊이상 소유 산림(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소유포함)
․ 10㏊이상 국․공유림을 대부 분수림 설정 받은 자
․ 3㏊이상 임야 소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가진 자
※ 산림청훈령 ⇒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장제2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2019-03-2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1]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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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림경영팀
전화번호 :
055-74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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