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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49-8710 진주시 민원여권과
10일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 ·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 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만 해당)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심사(자원순환과)[현지조사] → 결재 (시장) →결과통보(민원인)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수입증지)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 시설 · 장비 · 기술인력 등의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수집 · 운반업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환경관련법, 농정법, 건축법, 하천법 등 검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불가능시 허가를 득할 수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511473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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