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2009.06.09)으로 2010.06.10부터는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배출ㆍ운반ㆍ처리 현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 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건설폐기물 의무화 대비 사용자 교육용 자료(ppt)를 배부하니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폐기물 의무화 대비 사용자 교육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