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환경부 고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제1조제2항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제과점)
※ 집단급식소 제외
2. 내 용 : 규제대상 1회용품(컵, 수저, 접시 등) 사용 한시적 허용
3. 기 간 : 2020. 2. 24. ~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주의”로 하향 조정 시까지
4. 사용기준 :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 요구가 있을 경우
5. 협조사항(업소) : 매장 방문객에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대상임을 안내하는 안내문 또는 입간판 등 설치
기타 문의사항은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55-749-8714)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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