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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749-5336 민원여권과
5일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처리주무부서
- 변경신고 서류검토(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적정처리가능여부 검토)
- 사전 설치허가에 따른 각종 예측량의 적적성 유무 검토

* 관련부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17-JAN-19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094434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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