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 |||
749-5336 | 민원여권과 | ||
5일 | |||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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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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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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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주무부서
- 변경신고 서류검토(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적정처리가능여부 검토) - 사전 설치허가에 따른 각종 예측량의 적적성 유무 검토 * 관련부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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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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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JAN-19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20190117094434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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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