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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749-8664 민원봉사과
4일
* 신고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변경신고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정책과 녹색성장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면허세 5종 : 읍.면 3,000원 동 5,000원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소음진동저감대책 등이 적합할 것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19-01-23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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