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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8 민원여권과
10일(폐수무방류시설 60일)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이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정책과 수질보전담당)
-> 결재(시장)
-> 결과 통보
접수 수수료 : 10,000원
면허세 5종 : 읍.면 4,500원 동 7,500원
- 허가(신고) 서류 검토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오염물질 적정처리
가능 여부 검토
- 사전 설치허가(신고)에 따른 각종 예측량의 적정성 유무, 배출 배관도, 설치내역 등의 검토
- 각종 측정기기의 정위치 부착사항 도면 확인
- 공장등록사항, 건축허가사항 드으이 서류 확인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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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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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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