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8 | 민원여권과 | ||
4일 | |||
* 신고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원료, 사료, 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 예측서 1부 - 오염물질 배출 방지, 억제를 위한 시설 또는 조치계획서 1부 * 변경신고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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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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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면허세 5종 : 읍.면 4,500원 동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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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류 검토
- 신고 및 변경사항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검토 - 기타 신고사항 및 변경사항 적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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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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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37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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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경원 신고 서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