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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8 민원여권과
7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1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각 1부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면허세 5종 : 읍.면 4,500원 동 7,500원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관리대상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검토
- 토양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검토
- 토양오염 방지 조치계획서 검토
- 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확인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
17-JAN-19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213921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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