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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및 신고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및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및 신고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
749-8653 민원봉사과
20일
* 행위허가 신청
- 허가 신청서 1부
-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 사업계획서 1부
-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 행위신고
- 행위신고서 1부
- 행위지역의 위치도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정책과 수질관리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수도법 제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등에 적합여부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
수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24-FEB-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3082370223172212.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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