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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5 민원여권과
3일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신고증 교부
없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지「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9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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