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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5 민원여권과
5일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현장확인(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준공확인필증 교부
없음
취득세(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면허세(읍면 12,000원 동 22,500원)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3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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