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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5 민원여권과
3일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변경신고증 교부
없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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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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