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749-8664 민원봉사과
4일
-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정책과 녹색성장담당)[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19-01-23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2317071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