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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등록신청(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측정대행업 등록신청(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수질개선담당
749-8662, 8648 민원여권과
10일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합니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 : 10,000원
면허세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7-JAN-19
국민신문고 국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173356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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