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도장공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가 2021. 1. 1.부로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되므로 도장 공사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2. 공동주택 건물외부 도장공사 시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으로 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여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끝으로, 도장공사로 인하여 페인트 날림 및 신고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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