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간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건축물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o 신청요건
- 신청지역 : 진주시 도심시(동) 주택용 건축물 - 신 청 자 :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주차구획 :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확보 - 신청대상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75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30%이상일 것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의 유형 (주택+상가, 주택+근린생활시설, 주택+사무실 등)
o 지원한도 :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90% 이내
- 1가구 1대 설치시 : 200만원 - 1가구 2대이상 설치시 : 300만원
o 지원조건
- 주차장을 설치완료 한 다음해부터 5년동안 주차장용도로 사용 -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 위배 시 보조금 반환
o 신청절차
- 주차장 설치신고서 제출 : 위치도, 배치도, 견적서 포함 - 주차장 설치완료시 : 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주차장설치완료 신고 및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주차장 설치 광경 전.중.후 사진, 소요공사비 세금계산서, 각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