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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8819 주택경관과
7일
○ 구비서류

- 관리규약의 제·개정 신고 시
1.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1부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관련 공고문 등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시
1. 입주자대표회의 전·후 구성표
2.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문 및 후보등록 신청서·공고문
3. 결격사유 회보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
4. 선거 투·개표 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회의록 및 공고문 등
접수 → 확인 검토 → 수리 통보
수수료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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