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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계자교육 실시 계획 1부.
2.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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