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쾌적하고 화목한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포함)에서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836)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고문 1부.
2.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신청서식(일체) 1부.
3.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현황 1부.
4.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국토교통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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