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특이사항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5조(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2항에
의거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어 공동체 생활이 극히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됩니다.
- 동일한 유형(가좌1, 평거2, 혁신A3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탈락 처리됩니다.
사. 문의사항 : 진주가좌1단지 관리사무소 ☎055-756-7077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