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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용도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과
055-749-5585 건축과 건축신고팀
3일
○ 공작물 축조신고서

○ 공작물 등의 배치도 1부

○ 공작물 등의 구조도 1부
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 건축법 제83조

○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
08-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지도팀
전화번호 :
055-749-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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