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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합병) 신청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합병)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축과
749-5584 건축과(건축허가팀)
7일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 1부
2. 건물등기부 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청서 검토(토지정보과) → 민원봉사과 접수 → 결재 → 민원인 통보
○ 신청내용 확인 후 관계법령에 적합할 시 건축물대장 작성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08-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4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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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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