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성범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시(군)에서는 동 사항이 관내 공동주택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아울러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확인 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