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보해 드리오니,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시업지구 내의 토지 및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 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도시지역이란 용도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해당됨(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