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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749-8822
7일
○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자본금 증빙서류(평가사무소)
○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 현황 각 1부 및 그 증빙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시민안전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
․ 신청시 : 시 수입증지 50,000원
․ 교부시 : 면허세[10,000원(동), 6,000원(읍.면)]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여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등의 적합여부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및 관계법 저촉여부 심의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는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보완조치, 보험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명령을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2015-03-09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50309151557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안전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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