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등록하고, 등록된
전문인력이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 신청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 1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2019-62호)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나.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26.(수)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 불가
다. 신청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를 통한 신청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6호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
라.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위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국민안전교육 포털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