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 ① 학원 종사자, ②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③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지원 ■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개별적 교육 수강 시 비용 발생) ■ 신청 기간: 2024년 4월 2일(화) 오전 9시부터※ 교육일자에 따라 신청 종료일은 상이함 ■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총 4시간 ■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 참여 시 유의사항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교육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교육 신청 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