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의사항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의거 7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녹지공원과(☎055-749-8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