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부여되는 등급이 없음(건축물의 규모 및 등급에 관계없이 선임 가능)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26. 4. 17. 까지 유지됨
○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요건
규칙 시행 당시(‘20.4.18.) 동일용도 및 규모의
유지관리자 업무 수행 + 건축물등에서 근무
예시) '20.4.1. 입사, 현재까지 동일 건축물에서 근무 →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부여 가능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것으로 보되,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기준을 갖추고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첨부파일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