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1:1으로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 ’17년부터 정부지원금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까지로 확대됨
□ 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아동
○ 기초생활수급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부터 만17세 아동
* 2001년생, 2002년생, 2003년생, 2004년생, 2005년생, 2006년생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연중 수시)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동청소년과 ☎749-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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