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대상 :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 지 급 일 :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문의
○ 가정위탁아동 자립수당 안내 : 아동보육과(055-749-7474)
○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안내 : 노인장애인과(055-74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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