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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결혼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결혼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여성가족과
055-749-8522 여성가족과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03-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휴업등신고서(국내,국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전화번호 :
055-74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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