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 구 면허증원본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작성)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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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면허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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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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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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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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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63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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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