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 구영업신고증 원본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 교육수료증 1부 ○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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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 및 영업의 제한사항 확인(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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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9,300원 |
○ 면허세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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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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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신고 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함.
2.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날인 ○ 양도인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고지 ○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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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 1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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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28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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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도양수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