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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판매업)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판매업)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1. 공통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1부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장 시설내역서 1부.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3. 그 밖의 경우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분)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발급* 소재지 변경 시 신고처리 후 15일 이내 방문 시설조사 실시
○ 소재지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 면허세 : 15,000원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나.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 여부 심사
○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건강기능식품 영업시설 설치개요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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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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