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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 신고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 구 영업신고증 원본 (분실 시 분실 사유 작성)
○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폐업 수리
없음
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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