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 세탁, 이.미용 등 업소의 영업 신고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서 1부
○ 영업시설의 설비개요서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 교육수료증 ○ 면허증(이∙미용업,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해당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해당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사전검토사항 : 용도지구 및 건축물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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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처리 후 30일 이내 방문 시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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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7,500~45,000원
(업종,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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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2.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여부 심사 ○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환경관련법규(수질.대기환경보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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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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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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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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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중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