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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신청

식품접객업(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소재지, 면적, 영업자 성명, 상호 등 변경
위생과 위생행정팀
신고사항 055-749-8344~5 허가사항 055-749-8671 위생과 위생행정팀 /민원여권과 7번, 9번창구
신고 – 즉시, 허가 - 3일
1. 공통
○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1부.
○ 영업허가증 1부(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2. 허가사항 변경허가 -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설치 사용자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가능)

3. 허가사항 변경신고 – 영업장 면적 변경의 경우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가능)

4. 그 밖의 경우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자세한 사항 변경신고서 제출서류 확인
○ 변경허가의 경우 :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1층 민원여권과 7번창구)→ 서류검토 → 현지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변경신고의 경우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1층 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1층 민원여권과 7번창구)→ 결재→ 허가증 발급
○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변경 ) : 26,500원 ○ 변경신고(법인의 경우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 9,300원
○ 면허세 : 45,000원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2.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변경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소재지 변경 경우에 해당됩니다) ○ 건축물대장(소재지 변경 경우에 해당됩니다) ○ 학교보건법 저촉여부(소재지 변경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 완비여부 ○ 시설기준 적합여부
3. 변경신고(법인의 경우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 구비서류 완비여부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소 소재지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4.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층 민원여권과(9번창구)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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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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