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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신고[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공유주방운영업]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신고[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공유주방운영업]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공유주방운영업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신고
위생과 위생행정팀
신고사항 055-749-8344~5 / 등록사항 055-749-8674 위생과 위생행정팀 /민원여권과 7번, 9번창구
신고 – 즉시, 등록 - 3일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 1부
○ 영업등록증 1부(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공유주방운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 1부
○ 영업등록증 1부(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변경등록의 경우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6층 위생과 위생행정팀) → 접수(1층 민원여권과 7번창구) → 등록증 발급
○ 변경신고의 경우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1층 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1층 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등록증 발급
○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 면허세 : 45,000원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건축물대장
3. 구비서류 완비여부
4. 시설기준 적합여부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소 소재지
○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장 면적

3.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1층 민원여권과(9번창구)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1호의4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제조방법설명서.hwp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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